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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사 형량, ‘무혐의’로 구제받은 성공사례형사 성공사례 2024. 11. 18. 14: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 형사전문팀입니다.
“30년 이상의 경찰, 검사, 판사 출신 변호사가 도움을 주는 전문팀”
“의뢰인분들이 주신 무수히 많은 감사후기가 실력을 보장하는 전문팀”
“형사범죄 관련하여 많은 경험으로 사건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전문팀”
< 위 3가지 문장은 모두 “법무법인 태신, 형사전문팀”을 지칭하고 있는 말입니다. >
특히, “법무법인 태신, 형사전문팀”은 경찰, 검찰, 재판단계마다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모든 사건을 ‘전문위원’과 ‘대표변호사’가 해결하는 만큼, 항상 좋은 결과만을 선물해 드리고 있는데요.
따라서, 업무상과실치사죄 혐의에 연루되었지만, 선처받고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으시다면, 이때는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법무법인 태신, 형사전문팀”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태신, 형사전문팀을 선택하는 이유]
업무상과실치사상 형량, “선고되는 법정형의 기준”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는 죄로, 혐의가 인정되게 된다면, 단순한 과실치사상죄 형량에 비하여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어 엄중한 잣대로 처벌되게 됩니다.
때문에,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처벌수위에 대해 알아보면,
업무상과실치사상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일반 과실치상죄 :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일반 과실치사죄 :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다만, 모든 형사사건이 그렇듯, 단순히 일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인해서 타인이 다치거나, 사망한다고 해서 무조건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처벌되는 것이 아닌 법원이 명시해 놓은 성립요건을 확인해 보셔야 하는데요.
그리고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성립요건에 대해 살펴보면,
▮업무상의 위험요소 존재 여부
▮과실의 정도가 높은 경우
즉 쉽게 말해서, “일반인의 안전이나, 건강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는 업무상의 위험요소가 있는 경우” 그리고 “위험한 요소를 방치하여 과실의 비중이 높은 경우” 혐의가 성립된다는 의미이기에, 억울하다면, 이를 확인해 보셔야 하는데요.
다만, 여기서 문제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의 경우, 일하는 직종도 다르고, 사람들이 상해 또는 사망한 경위 등이 모두 다른 만큼, 위 성립요건 충족 여부를 일반인분들이 홀로 확인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위와 같은 요소들을 물적 증거로써 입증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법적 지식이 없다면, 입증하기가 어렵기에, 절대 홀로 대응해서는 안 되는데요.
따라서, 지금부터 “업무상과실치사 형량, ‘무혐의’로 구제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릴 테니, 이 글을 읽어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태신, 형사전문팀”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대표 성공사례 >>
① [업무상과실치사] 전문적인 치료를 위한 과정 중 사망 → 무혐의
② [업무상과실치사] 산부인과 태아 사망사고 → 무혐의
③ [업무상과실치상] 보육교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 아동 상해 →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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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사 형량, ‘무혐의’로 구제받은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의 결과 : [업무상과실치사] 응급환자 수술 도중 사망 → 무혐의 >
<< 사건개요 >>
의뢰인은 2차 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문의로, 당시 오전시간에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의 상태가 나빠져, 수술을 들어가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일명 테이블 데스가 발생하며, 환자가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환자의 유족들은 의뢰인의 초동조치가 미흡했다는 점을 이유와 더불어 필요한 조치를 환자에게 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의뢰인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하였는데요.
이에 너무나도 억울했던 의뢰인은 자신이 연루된 혐의에 대해 구제받고자 “법무법인 태신, 형사전문팀”을 찾아와 법적인 조력을 요청하였으며,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태신, 형사전문팀의 조력 >>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이번 사안의 핵심은 “의뢰인이 환자의 사망을 예견하거나, 회피할 수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주된 관건이었기에, 이에 맞춰 본 변호인은 전략과 증거를 수집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의뢰인으로부터 의무기록지를 제공받고,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열람한 후 이를 면밀히 분석하며, 피의자 신문 절차에서 의뢰인이 억울하다는 점을 근거로써 소명하였는데요.
이외에도 향후에 진행될 감정절차에 대비하여 적절한 시기에 사실관계 및 의학적인 주장내용을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수사기관이 쟁점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이후에 감정기관으로부터 회신된 감정내용을 검토하고서, 2차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의뢰인이 연루된 혐의에 대해 무고함을 입증하고,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주장내용을 명확히 논증하여 나아갔는데요.
<< 법무법인 태신, 형사전문팀의 결과 >>
그 결과 검찰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당시 의뢰인이 연루되어 있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 즉 ‘무혐의’를 선고하며, 다행히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안은 의뢰인께서 초기대응을 완벽히 수행하였음에도 혐의에 연루되었으며, 만약 이 과정에서 무고함을 입증하지 못했다면, 의사 면허가 취소 또는 실형이 선고될 수 있었기에,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연루되었지만, 억울한 상황이라면, 구제받기 위해서라도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법무법인 태신, 형사전문팀”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1:1 법률상담, 대표변호사가 직접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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