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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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전문변호사,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성공사례형사 성공사례 2024. 9. 2. 14: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 사기전문변호사입니다. 사기죄의 경우 여타 재산범죄와 동일하게 편취한 금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명 특경법이 적용되어 가중된 처벌이 선고되는 만큼, 가벼운 형량이 아닙니다. 때문에, 사기죄 처벌수위에 대해 살펴보면, 사기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기방조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특경법 사기 (5~50억 원 미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특경법 사기 (50억 원 이상) :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즉, 단순 사기죄도 기본적으로 선고되는 법정형이 절대 낮지 않으며, 만약 특경법이 적용되는 경우 대부분 징역형이 선고되는 만큼, 이때는 감형받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