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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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변호사, 법원에서 ‘무죄’로 구제받은 해결사례형사 성공사례 2024. 9. 19. 12: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 상해죄변호사입니다. 상해죄와 폭행죄의 차이는 “신체에 생리적인 기능 장래를 일으키는지에 대한 여부”로 구분되며,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만, 상해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합의했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특히, 상해죄는 고의로 다른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가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로, 유죄로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겁게 처벌되는데요. 더불어 행사한 유형력과 상황에 따라 “특수상해죄” 혐의가 인정될 수도 있으며,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는 “벌금형 없이 1~10년 이하의 유기징역”으로 대부분 실형이 선고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하지만, 상해죄도 형사사건에 해당하는 만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