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성추행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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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성추행 처벌, ‘기소유예’로 선처받은 성공사례형사 성공사례 2024. 8. 26. 14: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 성범죄 전문변호사입니다. 지하철 성추행, 일명 “공중밀집장소추행죄”라고 불리는 범죄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그리고 위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되는 만큼, 혐의가 인정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겁게 처벌되는데요. 특히, 지하철 성추행은 이름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성범죄에 해당하며, 그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형량이 선고된다면, ‘성범죄 보안처분’이 부과되어 사회적으로 큰 제약이 부과됩니다. 다만, 위와 같이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라도 검찰에서 ‘기소유예’ 선처받는다면, 형사처벌, 보안처분, 전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