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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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 사기죄 형량, ‘무혐의’로 구제받은 성공사례형사 성공사례 2024. 8. 29. 14: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 사기 전문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재산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이득액이 많을수록 일반 형법이 아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명 특경법의 적용을 받아 가중된 형량이 부과되게 됩니다. 때문에, 특경법 사기 형량에 대해 살펴보면, 특경법 사기 (이득액 5~50억 원 미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특경법 사기 (이득액 50억 원 이상) :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다만, 형사사건은 혐의에 연루되었다고 무조건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성립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는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기에,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는데요. 그래서 사기죄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보면, ① 기망행위 : 남은 속이는 행위 ② 재산상 이익 :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