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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억 사기죄 형량, ‘무혐의’로 구제받은 성공사례
    형사 성공사례 2024. 8. 29. 14: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 사기 전문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재산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이득액이 많을수록 일반 형법이 아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명 특경법의 적용을 받아 가중된 형량이 부과되게 됩니다.

     

     

    때문에, 특경법 사기 형량에 대해 살펴보면,

     

     

    특경법 사기 (이득액 5~50억 원 미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특경법 사기 (이득액 50억 원 이상) :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다만, 형사사건은 혐의에 연루되었다고 무조건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성립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는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기에,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는데요.

     

     

    그래서 사기죄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보면,

     

     

    ① 기망행위 : 남은 속이는 행위

     

    ② 재산상 이익 : 기망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

     

    ③ 고의성 : 의도하여 피해를 입힌 경우

     

     

    따라서 지금부터 “12억 사기죄, 무혐의로 구제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릴 테니, 이 글을 읽어보시고, “법무법인 태신, 사기 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여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12억 사기죄 형량, ‘무혐의’로 구제받은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은 모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이었으며, 당시 직장 동료의 정보로 B라는 기업의 주식을 구매하였고, 이를 추가로 더 매수하기 위해 A씨에게 금전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특히, A씨에게 빌렸던 금전은 약 12억 원에 달했으며, 빌릴 당시에 의뢰인은 A씨에게 자신이 투자를 통해 이익을 얻으면, 원금과 더불어 소정의 이자를 주겠다는 조건을 걸었는데요.

     

     

    하지만, 투자가 늘 그렇듯, 의뢰인이 투자한 업체가 갑자기 상장 폐지하게 되어 투자금을 모두 날렸지만, 이러한 사실을 A씨에게 알리고, 자신이 어떻게든 갚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은 이러한 의지를 단순히 말로만 비춘 것이 아니라 A씨에게 1달에 1,000만 원에 달하는 금전이라도 지급하며,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말하였고, 이를 계속 갚아나갔는데요.

     

     

    그러나 A씨는 의뢰인이 매달 갚아나가는 모습을 보였음에도 “당시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음에도 금전을 빌렸다.”라는 이유로, 의뢰인을 ‘특경법 사기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 12억 원 사기죄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최대 30년의 징역형까지 선고 가능 >

     

     

    이에 오랜 지인으로부터 배신감을 느낀 의뢰인은 특경법 사기죄 혐의에 대해 억울함을 소명하고, 무고함을 입증하고자 “법무법인 태신, 사기 전문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 사기 전문변호사의 조력 >>

     

     

    당시 의뢰인은 오랜 지인이 고소했다는 이유와 중형에 선고될 수 있는 사안으로 심신이 극도로 불안정했고, 이에 본 변호인은 공감하고, 의뢰인에게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다고 말하며, 안정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더불어 당시 A씨가 고소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고소장열람등사”를 신청하였으며, 이러한 절차로 “기망행위가 이번 사건의 무혐의를 결정하는 중요 쟁점”이라는 것을 파악하였는데요.

     

     

    그래서 본 변호인은 당시 의뢰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금전거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대한 양의 자료를 수집하여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 매달 1,000만 원의 금전을 갚았다는 점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것을 소명 >

     

     

    게다가 당시 A씨의 고소 내용에 따르면, “갚을 수 없는 능력이었음에도 돈을 빌렸다.”라고 주장하였지만, 거래 내역을 보았을 때 충분히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점도 주장하였는데요.

     

     

    이외에도 3년여에 걸친 수사 과정에서 본 변호인은 5차례가 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며, A씨의 주장을 반박하였고, 피의자 신문, 대질 조사 등에 모두 입회하며, 상황을 유리하게 만들어 나갔습니다.

     

     

    01234

     

     

    << 사기 전문변호사의 결과 >>

     

     

    그 결과 검찰에서는 본 변호인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였고, 의뢰인이 연루된 특경법 사기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즉, ‘무혐의’를 선고하며, 사건을 종결시켜 주었습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 경찰조사부터 A씨가 치열하게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하려고 하였던 만큼, 자칫 잘못했다가는 혐의가 인정될 수 있었고, 그로 인해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3년여에 걸친 오랜 대응과 치밀한 전략으로 인해 다행히도 의뢰인은 연루된 혐의에 대해 ‘무혐의’를 선고받아 일상으로 복귀하고, 평범했던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는데요.

     

     

    그러므로 특경법 사기죄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사건 초기부터 성공사례가 풍부한 “법무법인 태신, 사기 전문변호사”의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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