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처벌수위
-
사기죄 처벌, ‘무혐의’로 사건 종결시킨 성공사례형사 성공사례 2024. 9. 10. 14: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 사기전문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로, 일반 사기죄도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무겁게 처벌됩니다. 다만, 이득액이 5억 원이 넘어가는 경우, 일반 형법이 아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명 특경법의 적용을 받는 만큼, 이때는 안타깝지만, 실형을 피하기가 어려운데요. 때문에, 특경법 사기죄 형량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특경법 사기) 이득액 5~50억 원 미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특경법 사기) 이득액 50억 원 이상 :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다만, 사기죄도 혐의에 연루된다고 무조건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기망행위”,..